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벽간 소음’ 항의에 문 열어줬다가…이웃 흉기 살해 40대男,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이웃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소음 원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일어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