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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Pick] 근무 중 6시간 화장실 쓰다 잘린 직원…中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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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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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항문 질환으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질 수술을 한 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해고된 직원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왕 모 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로도 지속된 통증 때문에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 측 기록에 따르면 왕 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무태만으로 왕 씨를 해고했습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몸이 좋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화장실에 머무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역시 대부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면 일은 언제 하냐", "어떤 고용주가 이걸 두고 보냐", "이 정도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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