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진 뒤에 국회사무처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세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허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비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 봤습니다.
[리포트]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를 오간 출입 기록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에 왔는데, 2020년 9월 허은아 의원실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게임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예자선 /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
"이 법이 허용이 된다면 의원 본인이 뭐라고 설명했든 간에 P2E 게임은 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자기가 만든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오히려 몰랐다는 건지"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건 P2E 코인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다"고 했고, 홍익대 홍기훈 교수는 "P2E 사업 허가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단독]'P2E 로비 의혹' 허은아 보좌관, 코인거래소 대표로 가」 제목의 기사에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P2E 게임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 측은 "발의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P2E 합법화는 불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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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진 뒤에 국회사무처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세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허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비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 봤습니다.
[리포트]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를 오간 출입 기록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에 왔는데, 2020년 9월 허은아 의원실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게임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실은 "아바타 환불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이지 가상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예자선 /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
"이 법이 허용이 된다면 의원 본인이 뭐라고 설명했든 간에 P2E 게임은 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자기가 만든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오히려 몰랐다는 건지"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건 P2E 코인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다"고 했고, 홍익대 홍기훈 교수는 "P2E 사업 허가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반론보도]「"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단독]'P2E 로비 의혹' 허은아 보좌관, 코인거래소 대표로 가」 제목의 기사에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P2E 게임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 측은 "발의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P2E 합법화는 불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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