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
업체 대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
"노동청 지적에도 추락방호시설 개선 안 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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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4층으로 추락해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안전모 제공, 추락 방호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투입된 공사의 규모는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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