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등 안전의무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검찰은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해·위험요인 개선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