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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첫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같은 달 22일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사가 재난안전법상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만 핼러윈과 같은 주최 없는 행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청장에게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심문을 받은 최 전 과장은 그가 '과장급 공무원'인 점을 강조했다.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이다. 또 "용산구에만 거주했고 가족과 지인 모두 용산구에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록이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보석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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