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충격으로 불안장애, 석방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일 서부지법 보석 심문기일 진행

박희영 구청장 "구치소 치료 부족한 상태"

함께 기소된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요청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 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안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라며 “구속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이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석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최 전 과장의 변호인은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도 참사 당일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