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서 사망
관리자 사직하자 임의로 임명
고용청 지적 받고도 시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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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 씨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의 상시 근로자는 60여명 규모, 공사 규모는 66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이씨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 받은 점은 감안해 불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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