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충격받아 공황장애, 석방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참사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2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이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검찰은 휴대폰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피고인은 새 휴대폰으로 기존 휴대폰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전 과장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과 관련,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의 증인 상당수가 용산구청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석방돼 돌아갈 경우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과장도 참사 당일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보석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