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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서울 내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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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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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검찰이 소속 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은평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A사와 이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인과 대표이사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회사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의 상시 근로 인원은 6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B씨는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사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는 추락 방호시설 마련이나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음에도 후임자 고용 없이 본사 직원을 명목상의 안전관리자로 임명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에서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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