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착용 등 조치 없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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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고, 안전대 걸이나 추락 방지 시설 역시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이나 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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