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 사건
회사 대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
유족 합의 고려 불구속 기소…법인도 재판에
회사 대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
유족 합의 고려 불구속 기소…법인도 재판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법 적용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점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과 협력해 A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수집·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씨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고 서울 소재 검찰청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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