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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사장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서울 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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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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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사 이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근로자 A 씨가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표이사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를 했고 이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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