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안전대 착용 등 조치 없어…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의 상시 근로자는 60여명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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