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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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 받은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A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다각도로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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