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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학생 조카에게 ‘싸가지 없다’, ‘조카 아니고 도둑’ 등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윽박을 지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는 등 윽박지르는 내용의 문자를 조카인 B(14)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곽경평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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