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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뉴스라이더] "18살 최말자는 무죄" 마지막 시위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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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최말자 재심 청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64년, 열여덟 살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남성에게 장애를 남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