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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B(75) 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라고 묻자 B 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6년 전인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2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한다"며 범행의 죄질과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자료와 심리 분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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