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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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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반려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처럼, 개가 짖는 소리도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돼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남성은 척수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