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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출근길 죽음 공포 느꼈다”…아파트 주민에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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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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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피해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탄원서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아침,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다가와 “너 나 알지?”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고, A 씨는 “저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응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A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20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에 못 이긴 A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B씨는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명치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주위를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B씨는 “저희 아는 사이예요. 장난치는 거예요”라며 A씨를 끌어안아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폭행 당하는)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온몸에 상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몸에 난 상처보다 무서운 건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면서 “가해자 남성이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린다”라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은 키 160㎝가 채 되지 않는 체구이지만 가해자는 자신보다 배 이상의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를 돌려보니 가해자가 다른 성인 남성과 마주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 작은 체구의 만만한 여성을 골라 때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선택적’ 묻지마 폭행이 정말 정신병으로 인한 게 맞냐.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B씨 가족들에게 B씨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으나 B씨의 가족들은 매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니 걱정말라”는 말만 하고 A씨를 기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사과 한번 없이 합의를 원한다고만 했고, 대형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제 곧 재판이 열린다”며 “재판장에서 B씨와 그 가족들은 반성한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인증 글을 올리는가 하면 A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 “피해자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 하고 있다.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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