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김영철 기자/yckim6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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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른바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1심 판결에 검찰이 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정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일부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당시 9세)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김영철 기자/yckim6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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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유족이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5천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온 점,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김영철 기자/yckim6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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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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