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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살인해보고 싶었다" 잔혹범죄 23세 정유정 신상공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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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건 중대성·잔인성 고려·유사범행 예방 위해 공개

"과외받고 싶다"며 또래 여성에 접근…범행 전 흉기 미리 준비

뉴스1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다. (부산경찰청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과외중개 앱을 통해 모르는 또래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20대 여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 여성은 범죄관련 방송과 책을 통해 '잔혹범죄'를 계획해 왔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다.

정유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24일 과외중개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를 가장해 '영어과외를 받고 싶다'며 피해자 A씨(20대)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살해 후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의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일부는 캐리어에 보관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오전 0시50분께 정유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캐리어를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가던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에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달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방송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 왔고, 도서관에서 범죄관련 소설을 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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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정유정이 지난달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9/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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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유정이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족들, 자신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범행 전부터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자 한명이라면 자신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신분증을 유기 현장에 챙겨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완전범죄를 꿈 꿨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달리 범행 과정에서 일찍이 경찰에 적발된 점을 보면 주도면밀하거나 치밀한 성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복을 입고 접근한 것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특정행동을 두고 사이코패스인지 반사회적 범죄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의자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는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2015년 10월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만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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