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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상혁, 면직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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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을 재가한 윤석렬 대통령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