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만34세까지 데이터 추가...여론 압박에 통신사들 "이번엔 청년요금제" [팩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청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기존 5G 요금제보다 저렴하면서도 특정 연령에 혜택을 추가한 전용 요금제를 내놓은 것. SK텔레콤은 통신3사 중 처음으로 만34세 이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0 청년요금제’ 7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2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게 왜 중요해



◦ 정부는 압박하고: 정부는 고물가의 주범으로 가계 통신비를 지목하고 통신사들에 요금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한 뒤 통신사들은 5G 중간요금제 확대, 청년·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1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고물가 시대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알뜰폰은 따라붙고: 요금 경쟁력을 높여 청년층인 2030의 알뜰폰 갈아타기 수요를 낮춰 보려는 의도도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통신 3사에서 알뜰폰 요금제로 바꾼 가입자 수는 9만6795명. 알뜰폰 출시 11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로는 총 108만6800여 명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탔다.

중앙일보

SK텔레콤 청년요금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요금제, 혜택은



SKT의 ‘0 청년요금제’는 요금이 비슷한 일반 5G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20~50% 가량 많다. 공유·테더링 데이터도 최대 100GB까지 제공하고, SKT 로밍 요금제인 ‘바로 요금제’ 이용시 별도 신청 없이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요금제에는 없는 월4만3000원에 6GB를 쓰는 ‘0 청년43’ 요금제도 추가됐다. SKT는 “만19세 이상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0 청년요금제’와 혜택은 같은데 월 요금이 약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요금제(0 청년다이렉트 플랜) 7종도 함께 출시된다. SKT 온라인 전용 판매 채널 T 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SKT 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합리적,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청년 고객들의 입장에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혜택과 서비스들을 고민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는 어때



KT는 2일 5G 청년요금제 ‘Y덤’을 출시한다. 청년요금제 적용 나이가 만29세로 SKT 보다는 낮지만,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데이터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차별점이다. 일반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기본 데이터 2배가 적용된다. Y덤 혜택은 온라인 전용 상품 ‘다이렉트 요금제’에도 적용된다.

LG유플러스도 만29세 이하를 위한 5G 청년요금제를 다음 달 3일 출시한다. 5G 일반요금제보다 기본 데이터를 4~60GB 더 많이 준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공유·테더링 데이터를 일반 요금제보다 30GB씩 더 준다. 커피 쿠폰, 음악 스트리밍 등의 무료 서비스를 매월 1가지 선택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더 알면 좋은 것



중앙일보

SK텔레콤이 1일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0 청년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청년일까. 정부나 기업들이 청년 대상 지원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청년 연령 상한은 정책·상품별로 다르다. 통신3사 청년요금제의 경우, SKT는 만34세까지, KT와 LG유플러스는 만2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한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기준이 제각각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은 만15∼29세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채용 땐 만34세까지 늘려준다. 중소기업인력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만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전통시장법에선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서울시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은 만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