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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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이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A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송치됐고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시속 184.5㎞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A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2월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루가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전 이루는 '운전자 바꿔치기 때 만취였던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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