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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경찰 피해 도주 간 곳이 경찰서…무법 질주 음주 차량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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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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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진입하는 음주 차량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순찰차 1대는 A 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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