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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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며 추가모집 규모는 13명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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