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유상 여객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전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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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전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 쏘카와 VCNC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재웅 전 대표 등은 VCNC가 개발한 앱 ‘타다’로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데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8일~ 2019년 7월22일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매출 합계 약 268억 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요금을 받는다. VCNC는 회원에게 타다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결제 대행, 정산 대행 등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길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는 이미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는 등 고의성이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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