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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태원 참사 때 남편과 ‘닥터카’ 탄 신현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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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세계일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구조 활동에 나선 모습. 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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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자택 인근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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