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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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당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의 민감한 사안으로 협의의 일부 내용 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며 "이는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피고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며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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