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응급의료용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3시간여 뒤인 오전 1시 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어 작년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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