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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공포심 유발’도 스토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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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 새벽 동안 895차례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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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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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 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의 전화를 했다. 그 중 638차례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신의 번호였다.

당시 A씨의 번호를 차단하고 있던 B씨의 휴대폰에는 2차례의 부재중 전화 내역과 이같은 수신 기록이 남았다.

재판부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띄우는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며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씨가 이후 연락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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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최근 대법원도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면 피해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스토킹 범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싸운 뒤 휴대폰 번호가 차단되자 9차례 문자 메시지와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당시 1심과 2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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