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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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 외 업무방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 의원은 의료진을 도울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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