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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Pick]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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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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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15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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