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수습 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자택에서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 남편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공개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25㎞ 거리에 있던 명지병원은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데 54분이 소요됐습니다.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DMAT이 각각 25분, 21분 걸린 것에 비해 약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한 36㎞ 거리의 아주대병원에서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응급의료법 위반 외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