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타고 현장 이동···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 현장 도착 지연시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가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셈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