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檢 송치
명지병원 DMAT 닥터카, 신 의원 자택 경유하다
예상 시간보다 2배 지연된 54분 만에 현장 도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응급 출동한 모습.(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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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밖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 오전 1시45분쯤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닥터카가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우다가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에서 약 25㎞ 떨어진 이태원 사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소요됐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및 한림대병원(21분)보다 DMAT가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1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말 명지병원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당일 DMAT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1월20일 신 의원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앞서 해당 닥터카에 탑승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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