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들에게 5000만원 규모 종잣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금인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이 6월 중순경부터 가능해진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적금 금리는 오는 8일 예비 공시를 거쳐 12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취급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5년 만기 자유납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한도는 70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며,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월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추가 지원해준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먼저 8일에 예비 공시를 마친 뒤 은행 간 금리차를 조정하고, 12일에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또 만기가 5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적금 중도해약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금담보대출을 운용하는데, 금리가 높다보니 적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은행권은 통상 1.0~1.5%포인트에 달하는 일반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적금 기여금과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을 위해 올해 3678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