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작업차를 타고 주차장 천장에 마감재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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