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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바지서 DNA 검출…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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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변경

<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31일)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