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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초범·공탁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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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상태에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오늘(31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형량을 깎아줬지만,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9살 A씨는 서울 청담동의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인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가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에 도주죄까지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여미터 떨어진 집에 차를 세우고 되돌아 온 시간이 1분도 채 안 된다며 도주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원 군 아버지 : 의식이 없을 때 운전하는 건 분명한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인 A씨가 투병 중인데다 선고를 앞두고 공탁금 3억 5천만원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해준다는 의미로 법원에 맡겨 놓은 돈을 말하는데, 합의를 원치 않던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원 군 아버지 : 공탁금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마지막 시점에 공탁금에 대해 뭔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낸다는 게…]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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