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