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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5) 전북 임실군의원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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