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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감사원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배분···예타면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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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

서울경제


감사원이 내국세의 고정비율(20.79%)을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로 지난 3년 43조 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1일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을 고정 배분해 2020~2022년 42조 6000억 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세수 증가로 그 규모는 2012년 39조 원대에서 2022년 81조 원대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하며 현재 방식으로 교부금이 지급된다면 2060년 약 177조 원이 나간다고 경고하며 교육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정책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이 급증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012~2016년 약 28조 원(112건)에서 2017~2021년 약 107조 원(159건)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 칸막이 유연화, 사업구조 개편 등 재량지출을 개선해 2022~2027년 46조 원 가량을 아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적정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중기가용자산(90조 2000억 원)을 보유하고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8조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향후 35년 간 5503조 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감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지출 구조조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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