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항소 후 A씨도 변호인을 통해 맞항소를 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에 카메라 14대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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