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쿨존 입니다' 메시지가 적힌 안전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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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스쿨존 지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 중인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친 뒤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을 검토한 뒤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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