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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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방 주시의무, 안전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지만 피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도주치사 범죄상 도주를 무죄로 판단한다 해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후문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차로 친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고 재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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