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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전직 공무원 재판서 "깊이 반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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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작 10년, 20년 받자고 싸워야 하나" 심경 토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방씨의 변호인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