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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처음 아니었네…배승아양 참변 만취 운전 6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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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도 음주운전 전력 처벌


매일경제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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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 만취 운전으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방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했다.

검찰 조사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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