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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Pick]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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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분위기 만든 뒤 성폭행…30대 남성 실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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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B 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당시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B 양이 학교를 졸업하던 때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B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양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양 가족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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